[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가구점 종업원 A(29) 씨는 지난 1월 말 광진구 모 원룸에 사는 B(24) 씨에게 가구를 배달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홀로 거주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경 A 씨는 가스검침을 나왔다고 B 씨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성폭행했다. 이와 동시에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밖으로 나간 뒤 B 씨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B 씨의 몸에 동물마취제 ‘럼푼(Rompun)’을 주사했다. 또 B 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5만원을 인출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스검침을 가장해 여성 홀로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가구점에 취업해 혼자 생활하면서 적은 수입(월 100만원), 불우한 성장환경(이혼가정) 등 욕구불만을 일본 음란동영상을 통해 해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경찰조사에서 가스검침을 하러 왔다고 속인 수법은 인터넷에서 뉴스를 통해 배우게 됐고, 피해자를 묶고 성폭행한 방법은 일본 음란동영상을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럼푼이라는 약을 알게 돼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사용했다’고 말했다”면서 “A 씨의 거주지에서 다른 여성의 속옷, 집열쇠 7개 등을 발견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