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운전자 과속ㆍ난폭운전 등 운행행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까지 화물자동차 1만3708대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기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장착토록 의무화함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다.
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2011년)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대당 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구·군(교통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으로 일반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국내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20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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