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은 헤어디자이너 박준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직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피소한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된 뒤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미용 프랜차이즈업 경영에서 물러났다.
사진=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onlinenews@heraldm.com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