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물보호단체 대표 징역형
학대받는 동물을 구호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의 개와 닭 등 동물을 훔친 동물구호단체 대표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박모(42)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악한 상태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과천시 문원동 소재 주말농장 근처 사육장에 잠입해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우리 안에 있던 개 5마리와 닭 8마리(시가 합계 94만원 상당)를 꺼내 포천 소재 동물보호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동물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노력 없이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인 몰래 동물을 꺼내 간 것은 불법행위”라며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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