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치 사업에 뛰어드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둘러싼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탤런트 김수미(62) 씨는 최근 자신의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는 지난 2009년부터 김 씨의 제조 비법을 활용해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김치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김 씨 측은 “계약 후 3개월 동안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끝난 이후로도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허락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배우 엄앵란 씨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 김치제조업체 H사는 ‘2010년 엄 씨 측과 계약을 맺고 김치를 만들어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물품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씨 측이 ‘H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며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도우려고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들에게 ‘대장금’ 이미지가 각인된 배우 이영애 씨 역시 김치사업 관련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김치 사업가 위모 씨는 최근 “이 씨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 씨 측이 초상권 사용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당했다”며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가 출연한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홍보를 해왔지만 이 씨 측이 보도자료를 내는 등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 역시 위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어서 잡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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