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제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KBS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8일 KBS 측은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영방송으로서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골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KBS 측은 먼저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는 자사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남녀노소가 함께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 예: 철길 걷기, 차로 걷기, 공중 시설물 훼손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KBS 측은 그러면서 “뮤직 비디오 심의는 말 그대로 공중파 방송이며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송될 뮤직 비디오를 심의하는 것”이라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젠틀맨’에 대한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KBS 측은 “향후 제작사 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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