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건 뿌리 뽑는다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등 고질적인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그 동안 교통행정과 내 자동차관리팀과 자동차정비팀에서 나눠 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사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고발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구청 13층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4월부터 본격 현장수사에 돌입했다.

교통분야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사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고발 업무는 그 동안 수사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대표적인 기피 업무다. 성동구는 이런 점을 고려해 과거에 수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했다.

전국적으로 교통분야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이들 미해결 업무가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해결의 원인은 피의자 출석 불응, 위법행위 부인, 차량 도난, 공부와 불일치한 타인 양도 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비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수사력 부재 그리고 공소시효 여유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으로 이들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는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에도 현재 미해결 사건이 총 1835건이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건이 1684건,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사범 처분 사건이 61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이 90건이다.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4월초부터 금년 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정해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특히 출석 불응자,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수사를 실시해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성동구는 현재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분야에도 추가 지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한 상태다. 앞으로도 구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활성화 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ㆍ환경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명을 확대하여 민생침해 분야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