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은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2곳의 기초단체에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곳의 자치단체는 징수한 세금을 제때 구금고에 입금시키지 않아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동구총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가끔 수납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또 인천시 연수구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인천 남동구청 직원 C 씨는 지방세 등 수입금 12억원을 최소 15일부터 최장 327일간 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지연하는 등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
또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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