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 업무계획 보고 검찰 제식구 감싸기 차단 의지
비리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된다. 비리 검사를 수사할 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범죄를 예측해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제도’와 국민들이 편히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등의 중요범죄 수사만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존 검찰시민위원회와는 달리 5개 고등검찰청에 별도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들은 모두 지방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만 새로 설치되는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검사의 요청으로 개최되고, 결정사안도 ‘권고’수준일 뿐 법적구속력이 없어 기존 검찰시민위원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ㆍ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위원 구성이 법조계 인사 위주로 흘러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감찰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비리 가능성이 높은 검사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중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감축하는 등의 검찰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범죄통계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를 사전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또 5대 고등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해 베테랑 검사들을 포진시키고,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석방 금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 ▷제2 치료감호소 신설 ▷범죄도구화되는 불법 차명 대포폰ㆍ차ㆍ통장에 대한 근절대책 등을 담은 계획도 보고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변협과 함께 마을단위로 변호사를 지정, 마을 주민들의 법률 자문을 전담시키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평소 법을 잘 지킨 사람이 경미한 형사사건을 일으킬 경우 감형해 주는 준법ㆍ사회기여자 인센티브제도를 각각 도입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