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도심지에 마약 제조공장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어 밀수출한 국제 마약조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 마약조직원 A(36) 씨와 호주인 B(3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서구 공장밀집지역의 한 공장을 얻어 5차례에 걸쳐 10㎏ 가량의 필로폰을 제조,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감기약 성분 중 특정 성분을 추출, 순도 95%에 달하는 최상급 필로폰을 만들어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조해 밀수출한 순도 95% 이상의 필로폰은 밀거래가 330억원에 달한다.

이들 국제 마약조직은 지난 2년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했으며 호주인 C(40) 씨가 제조할 때마다 국내로 입국, 필로폰을 만든 뒤 귀국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또 필로폰을 제조할 때마다 국제 마약조직의 두목 호주인 D(35) 씨가 제조기술자와 함께 입국, 제조과정을 지켜봤으며 제조된 필로폰은 밀반출을 담당하는 B 씨가 테이프를 이용해 다리 등 몸에 붙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필로폰 원료인 감기약을 사들여 국제 마약조직에 건넨 한국인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을 임대, 필로폰 제조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1회당 1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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