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씨가 자주 통화한 검찰조직 내 인사 명단을 일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윤 씨 사건에 개입한 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5일 “검찰에 요청한 유선전화번호 사용자 명단 일부를 받았다”며 “윤 씨와의 통화내용과 여러 불법행위가 일치하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와 자주 통화한 검찰 내부 인사가 윤 씨에 대한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에 개입해 그가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외압을 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윤 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상가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 작성한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서에는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 후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니 즉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별도의견 없이 송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수사관들의 의견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바로 송치된 것이다. 이에 분양 피해자들은 “10개월 넘게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검사가 송치 지휘를 내렸다는 건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2011년 7월 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담당 수사관이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간다. 검사에게 직접 조사받게 해 달라”는 탄원을 냈고, 사건은 결국 8월 중순 검사에게로 넘어갔다. 이후 이 검사는 4개월여 수사를 하다 결국 윤 씨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앞서 윤 씨가 휴대전화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광주고검 등으로 10회 이상 통화한 번호들을 확인, 지난달 29일 검찰에 해당번호의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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