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4) 씨는 나이트크럽에서 만난 A(45) 씨에게 끈질기게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110여건. 4일간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에 피해 여성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까운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남성은 전화번호도 알려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처럼 나이트크럽에서 만난 40대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K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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