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말까지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원·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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