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일부 조항의 보완과 개선의견을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나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외부의 출입이 불가능해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사, 유엔난민기구 등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은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면접 등 심사를 실시해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회부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에 의해 수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하는 등 난민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신청자의 녹음ㆍ녹화 요청권 보장과 인도적 체류자 처우와 관련해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난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표명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