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치솟는 전셋값도 모자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결혼을 하면서 신혼 전셋집을 구한 김모(31ㆍ여) 씨는 이사를 마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계업자로부터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간이사업자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 항의했더니 다른 부동산들도 다 마찬가지라며 별난 사람 취급을 했다”고 토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부동산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갖가지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을 통해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 부동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은 국세청의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고객이 요청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무작정 거부하기 보다, 고객이 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이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