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정부는 1일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주거복지 개선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법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게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에 LTV, DTI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올해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은행대출ㆍ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대출하는 사람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구입ㆍ전세자금 확대 시행 시기는.
▶이번 대책에 반영된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사항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자금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대책에서 소형주택(60㎡ 이하)에 대한 금리 우대가 신설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자의 경우 기본금리(연 3.5%)를 적용한다.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 시기는.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하겠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의 주택이다. 미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로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다.
- 양도세 감면을 받는 신규주택의 범위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주택 공급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다. 단, 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해당하며 재건축주택은 제외된다.
-기존주택 매도인의 1가구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 때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임대주택리츠 매입 신청자격은.
▶대상주택이 1가구 1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자격 제한은 없다. 다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매각해야 한다.
- 목돈안드는 전세에서 집주인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충분한가.
▶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세입자가 내는 이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40%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대출규모에 비례해 집주인의 종부세·재산세도 감면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 시 연말까지 DTI를 금융회사자율로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해주면 집주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이 담보대출과 유사한 4%대의 금리를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6∼7%)보다 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