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박근혜 정부의 초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재산이 18억3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부자 내각’ 으로 불렸던 MB정부 초기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이후 1억2000만원 가량 상승한 25억5800여만원을 기록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00여만원으로 전체 고위공직자의 평균치 보다 조금 높았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새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ㆍ경호실 차관급 이상 27명의 1인당 평균재산액은 18억3869만원이다. 박 대통령과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등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18억2901만원이다.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과 대동소이했다. 정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국무위원 16명의 재산 평균액은 18억4534만원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평균 보다 불과 1600만여원 많은 수준이다. 임명이 늦어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앙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에,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돼 공식 임명이 늦어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다음달 초에 각각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번 재산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차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 고위공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MB 정부 초기 청와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의 평균 재산은 35억5652만원, 국무위원의 평균 재산은 32억5327만원에 달했다. 다만, MB 정부 말기 고위공직자들 보다는 소폭 많다. MB 정부 말기, 청와대 대통령실의 차관급 이상 평균 재산은 18억2216만원,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17억2785만원이었다.
한편 새 정부 고위공직자 27명 가운데 8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제도는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되는 사람이 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제도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끝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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