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보조금법 위반 혐의의 대구공업대학교 이원(60)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재학생충원ㆍ취업률 등을 부불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대구공업대 이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지만 타낸 국고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나이가 많고 암 투병 중이어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 상당기간에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총장은 교직원들과 짜고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때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22억9000여만원을 타냈다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