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 강 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씨는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2007∼200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가 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사회의 분열을 야기했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1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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