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실태’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유치원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설령 불가피한 이유로 유치원을 매매하려고 해도 폐원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불법매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부가 지난 3월14일 대구, 부산, 인천,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를 가진 결과, 대구는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부당하게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을 진행한 17곳을 적발했다.
또 직접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한 사례,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모두가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있는 지적들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사립유치원 불법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공인중개사)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부분의 매매가 증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지도감독 해야할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도 몰랐던 것 처럼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만7000여개의 민간 어린이집 세곳 중 한곳이 운영권이 바뀌면서 권리금을 평균 4700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집계했고 대도시 어린이집 거래는 권리금 1억 이상이 오간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유치원은 아동수에 따라 매매가가 20억, 30억 이상까지 호가하고 있다”며 “불법매매로 인수한 사람은 교육보다는 수익에 메달릴 것이고, 이는 보조금이나 유아학비 등을 빼돌리거나 학부모 부담을 더 올리는 편법, 불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교육부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 외는 수사권이 없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