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 도입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내 근로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12.5%) 수준이다. 이중 장애인 등 적법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로 미국(6%), 일본(1.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근로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고 고용사이트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구인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권고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