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지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한 피부ㆍ체형관리실에서 무자격 아이라인 시술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여성업주 A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비밀리에 예약손님을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누구도 피부에 색소를 넣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돼 염증 등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아이라인 시술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익률이 낮은 아이라인 시술을 하는 피부과를 찾기 어려운 데다 피부관리실에서의 시술이 병원보다 5만~10만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불법 아이라인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나 피해 보상을 받을 구제책도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고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상식ㆍ권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