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소득ㆍ건강권ㆍ노동권을 보장할 것과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노령 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에는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노인요양기관을 설립해 장기요양기관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을 없애고, 일차 의료에서 장기 요양케어까지 통합 보건 의료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인 노동권 침해 관련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각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일반 빈곤율의 3배에 이르고 노인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검토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