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회사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면 자가 화물차 임대계약자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사의 담당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같았다는 점, 배송실적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배송업무외에 회사 내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 화물차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온 연료비나 고속도로 비용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맡겼던 정모 씨 등 2명이 퇴직한 이후 월차수당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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