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석지현 기자]자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버린 40대 여성이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얼굴을 담배불로 지진 혐의(상해)로 A(4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5) 씨가 휴대전화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화가나 담배불로 B 씨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한 반면, B 씨 일행은 음란동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들에게 A 씨가 끼어들었을 뿐 보여주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만 입건시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