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수도권 소재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과 유명 건설회사 직원 등이 토익ㆍ텝스 어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토익ㆍ텝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의뢰해 입건된 31명 중 일부 신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자신이 수도권에 있는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생 A(30) 씨 등이 속해 있는 부정시험 조직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제243회 토익시험, 그해 11월 제160회 텝스시험 등에서 점수 혜택을 본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이 혜택을 본 만큼 회사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경찰측은 “재판 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해당기업에 알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A 씨 등 2명은 응시자 5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단추 카메라, 진동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부정시험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토익ㆍ텝스 첨단장비, 단기간 고득점 보장’이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발송해 의뢰자들을 모았으며 부정시험 대가로 의뢰자 한 명당 200만~400만원을 받아 총 3500만원을 챙겼다.

A 씨 등이 수능시험,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