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등 40여명 구성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신속 수사를 목표로 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이 2일 서울중앙지검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증권범죄 전문 수사검사 8명과 검찰수사관, 금융위원회ㆍ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 설치는 지난 3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주가조작을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와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한 뒤, 중대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절차 등을 건너뛰고 즉시 검찰에 맡기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중대사건은 앞으로 합수단이 맡게 된다.
합수단은 조사와 수사, 기소로 이어지는 기존 과정을 수사와 기소로 단축해 기소까지 걸리는 시일을 최대 300일가량 단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합수단에 파견된 인력들은 지정된 증권범죄에 대한 차트, 거래계좌, 매매타이밍 분석을 담당하며 검찰 수사인력은 피의자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병행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맡는 사건은 이르면 1개월, 길어도 3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 필요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