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배경에 대해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서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혔다. 다만 그는 김 전 차관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라기보다 주요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출금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질 때 출금 대상자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 등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 주변인을 통한 진술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에 의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했다”며 “(윤 씨의) 불법 공사수주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사건 전반 아웃라인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체적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으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여성 사업가 B(52) 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의 차량을 회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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