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짜리로 변조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영화 같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액면금액 등을 100억원으로 변조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인출책 김모(42)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최모(61)씨와 수표 변조책 등 달아난 공범 6∼7명을 추적하는 한편 신원이 파악된 2명을 출국금지했다. 최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서 각각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범행 직후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 찾아가대부업자 박모(45)씨 소유의 변조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동역삼지점 발행)를 제시, 지급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수표 감별기 판독에서 문제가 없자 규정상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점장 결재까지 받아 최씨가 요구한 2개 계좌에 50억원씩 100억원을 분산 이체했다. 이후 최씨 일당은 2개 계좌에 있는 100억원을 수십개 계좌로 쪼개 이체했고, 12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인출책을 동원해 서울 명동 일대 3개 은행 5∼6개 지점을 돌며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인출책들은 돈을 인출한 직후 은행 주변에서 대기 중인 공범에게 돈 뭉치를 모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잔고확인을 위해 14일 오후 은행을 찾은 대부업자 박씨가 경찰에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은행 창구에 지급제시한 변조 수표는 지난 1월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발급받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드러났다. 1억원권 진본 수표의 액면금액과 발행번호를 정교하게 변조한 탓에 수표 감별기판독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알고 지내던 최씨가 이달 초 갑자기 연락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예치증을 발급해 며칠간 쓰게 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나흘(11∼14일)간 잔고증명용 예치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7200만원(하루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그러나 “최씨 제안을 받고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했지만 혹시 몰라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갖고 있었다”며 “최씨에게 예치증을 건넨 적도, 수표를 보여준 일도 없는데 수표가 변조돼 인출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