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및 협력사 임직원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유장희 위원장)는 최근 대기업 그룹사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수ㆍ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생법과 하도급법 관련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1ㆍ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 및 신입직원 900여명을 교육시킨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등 4개 지역별 소재 협력사 구매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동반위는 7월부터 하반기 수ㆍ위탁 공정화 교육을 재개하며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2시간 내외 공정화교육을 포함하거나 공정화교육 단일행사 등 각 신청기업의 일정에 맞게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동반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임차료,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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