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연예병사 초상권 서약서가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초상권과 관련해 MBN스타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예병사들에게 받은 서약서에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규모도 영세하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이 포함된 서약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의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이다.
연예병사 초상권 돈벌이 논란에 네티즌들은 “연예병사 초상권, 영세규모는 어느정도? ”, “연예병사 초상권 아무튼 연예병사 제도 폐지하라", ”연예병사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그럼 보도가 잘못인가? 어느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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