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13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춘추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하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김찬 디지털조선일보 사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김일성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새누리당과 전 춘추관장, 한기호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사건 보도 이전에도 다른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던 내용”이라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시비가 붙은 한 탈북자 단체 간부에게 ‘변절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었던 전 춘추관장과 한 의원은 논평 등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밝혔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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