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온 편의점업계가 수익이 낮은 점포를 별도의 위약금 부담없이 정리한다. 편의점 본부가 수익성을 이유로 대규모로 점포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7270곳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3일 가맹점주의 수익이 저조한 점포 500곳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븐일레븐은 저조한 매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영업 중 폐점을 원할 경우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 화재나 현금 도난 등과 관련한 보험료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또 회사가 임차하고 가맹점주가 위탁 경영하는 점포인 위탁가맹점의 월세 인상분도 100% 본사가 부담한다. 그간 위탁가맹점 월세인상분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수익 배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븐일레븐이 최근 발표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15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달 23일 ▷가맹점주 민원 관련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편의점 상황에 맞는 상품 배송 입수 축소 조정 ▷우수점주 휴가 및 해외견학 지원 ▷가맹점주 복지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ㆍ채용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 가운데 가맹점주 경조사 지원 제도 시행을 확정했고 가맹점주 자녀의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출도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맹점주 자녀 채용도 현재 진행 중이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상생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연구와 대내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나은 제도나 새로운 상생 방법이 나오면 검토 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