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폭행 등 범죄행위가 막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태에서는 특정 행동을 제지하더라도 적법한 경찰의 공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선족 유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목격자들로부터 다툼의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지목돼 실랑이를 벌였고, 동행한 여자친구가 이들과 국적과 관련돼 욕설까지 하며 다투자 그리로 뛰어갔다”며 “당시 주변에 한국인과 조선족이 모여들어 다툼이 확대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이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경찰관의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자 친구가 남자 2명과 말다툼을 하는 곳으로 뛰어가려 한 사정만을 들어 이런 경찰의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7월 서울 대림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최모 경사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어 임의동행되기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목격자간 시비가 일자 목격자들에게 발길질을 하려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최 경사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