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사업에 실패한 후 필로폰을 밀반입한 무역업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생활용품 무역업에 실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필로폰을 밀반입, 수도권 마약사범들에게 공급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책과 구매자 등 1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2ㆍ무역업) 씨는 지난해 8월 중국 절강성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500만원에 구입, 항공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6ㆍ무직) 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18명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g을 판매했다.

C(34ㆍ무직) 씨 등 18명은 수도권 모텔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했다.

조사 결과 판매책의 대부분은 무직자였으며 일부는 같은 구치소 출신으로 출소 후에도 마약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자 가운데 6명은 마약 전과가 없었으며 유흥업소 업주, 부동산 업자, 인테리어 업자, 회사원, 문신 업자 등 직업이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사범 검거에 주력함은 물론 마약류 유통사범 위주의 수사로 사회 곳곳에 마약이 침투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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