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병기 기자]‘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주제로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발생되는 법적 분쟁 해결과 관련한 세미나가 20일 개최됐다.

SBS와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테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미국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사의 매튜 에라무스뻬 변호사는 ‘헐리우드 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발표하면서 미국에서의 영화 제작과 투자, 엔터테이먼트 기업간의 M&A, 비자 취득등 한국 영화계의 할리우드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슈들을 설명했다.

로펌 DFDL의 데이비드 도란 변호사는 미얀마, 카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법률 시스템과 장단점을 상세하게 분석했고, 중국 쥔허율사 사무소의 리우 변호사는 “중국에서 공공 상영이 불가한 영화 콘텐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화 제작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 한류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법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해외 수출에 앞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공동소유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제, 업무 관행과 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사이에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재영 SBS 콘텐츠허브 콘텐츠사업1팀장이 ’SBS의 글로벌 마켓 성공사례‘를, 조정호 (주)’바람이 분다‘ 대표이사가 ’일본 시장 진출의 경험‘을 각각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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