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2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스토킹에 대해 ‘특정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활동 장소와 그 주변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어길 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법안은 또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관련 검찰청이나 경찰서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한정된 법적 조치만 취할 수 있었지만, 보다 실효적이고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해 스토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법안은 스토킹을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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