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극우 성향 네티즌들의 특정 지역 혐오 인터넷 게시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2일 인종이나 출신지역을 차별ㆍ혐오하는 발언이 범람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4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인종 혹은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는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체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사회 통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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