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금고지기’로 알려져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에 연속으로 불응한 김모 CJ 중국법인 부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해 불응한 김 부사장에 대해 19일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의 고교(경복고) 후배인 김 씨는 2000년대 초ㆍ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고지기’였던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지난 8일 구속됐다.

여지껏 ‘참고인’ 신분이던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김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경우 두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 신분일 경우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김 씨는 제일제당 경리부를 거쳐 CJ회장실장, 경영지원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CJ건설 대표를 거쳐 현재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인물인데다 CJ그룹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것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운용에 개입한 인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김 씨는 검찰은 물론 CJ그룹 측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체포할 경우 비서실 근무 당시 및 중국법인에서의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요청해둔 CJ 계좌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비자금 및 탈세의 규모를 확정짓고 이 돈의 용처와 자금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