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진술과 수사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갖고 있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은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2차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만을 갖고 예단할 수 없어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김 전 차관의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김 전 차관이 최근 맹장수술을 받아 20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달 29일 1차, 이달 3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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