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송월동 관측소 기준 관측자가 보고해야 공식인정
“첫눈이 분명 내렸는데 기상청은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눈이 내린 줄도 몰랐는데 기상청은 ‘첫눈’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3일. 쇼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누리꾼들 사이에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 눈을 공식적인 ‘첫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눈발이 날리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첫눈’으로 공식 인정된다. 또 눈이 쌓이지 않더라도 진눈깨비와 싸락눈 등 ‘눈 현상’이 나타날 경우 ‘첫눈’으로 간주된다.
김성묵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서울 ‘첫눈’ 관측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 종로구 송월동이다. 비교관측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의 다른 대다수 지역에서 눈이 내리지 않았다 해도 종로구 송월동에서 눈이 관측되면 서울에서 ‘첫눈’은 내린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 강설(降雪) 기록은 관측소 앞마당 관측노장(50∼60평 규모 잔디밭)의 2분 1이상 쌓여 있을 때만 눈이 왔다고 인정되지만, 첫눈은 관측자가 눈이 내렸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수원 등 전국적으로 40군데의 기상관측소에서 사람에 의한 24시간 기상관측이 이뤄진다. 이곳에서 육안으로 눈이 확인되면 적설이 기록되지 않아도(0.0㎝라 해도) 첫눈으로 인정되거나 눈이 내린 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