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면서 단지 층수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층수를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저층일수록 구조안전성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층 단지는 증축 가능 높이를 2개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층에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는 데 비해 10층 단지에 3개층 증축시 하중이 30%나 늘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희비가 엇갈린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위 구성 단계인 서울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13층)나 청담동 현대2차(13층), 둔촌동 현대1차(14층), 현대3차(12층) 등은 2개층밖에 높이지 못한다. 반면, 건축심의를 마친 개포동 대치아파트(15층), 대청아파트(15층), 조합설립 단계인 성남시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15~25층), 매화공무원1단지(15~20층) 등은 3개층 증축이 가능하다.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14층이 15층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단지별로 안전성 검사를 해 증축 범위를 따로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