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잘못된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회 문제화 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내건 의사들이 잇따라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성형외과’ 간판을 내걸고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진료실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수료증을 걸어놨지만 이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아니었다. 유 판사는 “전문의가 아닌 자는 의료법에 따른 전문과목의 표시를 고유명사의 일부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 씨가 (병원) 고유명사에 ‘성형외과’라는 전문과목을 썼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입 주위를 벗어난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이다. 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원형)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삼성동 병원에서 손님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 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씨는‘환자가 눈살을 찌푸리다가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도 치과 치료’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이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기면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한 중년 여성의 코 수술을 맡았다가 부작용으로 피소된 의사 김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중년 여성 권모 씨의 성형수술을 했다. 실리콘 보형물로 휜 코를 바로잡고 매몰법으로 쌍커풀을 만들었다. 눈을 크게 보이려고 앞ㆍ뒤트임도 했다.
하지만 수술 뒤 권 씨는 오히려 코가 짧아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듬해 1월 권 씨를 재수술했지만 염증이 생기면서 콧대가 휘어지고 코끝이 뭉그러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권 씨는 코 수술을 한 의사 김모 씨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코 성형 전문의’라고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이 소송에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권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권 씨 코의 해부생리학적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켰고 수술 전에 직접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김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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