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다음달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식당 등 전면금연 시설들에 금연 스티커·포스터·리플릿·안내문을 배포하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버스승강장·지하철역 옥외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PC방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돼,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금연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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