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울고 웃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날씨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날씨보험 외에는 관련 금융상품이 전무한 실정이다.
날씨보험은 전통적인 날씨보험과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나뉜다. 전통적 날씨보험은 1999년에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특정날짜나 특정기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현상을 보상해주는 상품 등을 말한다. 2006년 처음 출시된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 강우일수, 태풍발생 횟수 등을 지수화해 상품을 설계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으로는 2011년 6월 삼성화재가 출시한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 이상 온 일수가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8월 중 4㎜ 이상 비가 온 날이 18일이면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날씨보험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날씨 리스크 헤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가입자가 거의 없다.
해외에서는 날씨보험 외에도 기온, 강수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1999년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세계 최초로 기온에 대한 선물과 옵션을 상장했다. CME에서는 미국 주요 도시의 평균온도를 활용한 선물ㆍ옵션뿐만 아니라 서리, 적설량, 허리케인, 강우량 등 다양한 선물ㆍ옵션도 거래된다. 유럽거래소(EUREX)도 2009년 6월 미국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을 대상으로 선물계약을 상장해 거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상청이 날씨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지수를 개발 중이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상품 개발이 이뤄지면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의류, 식품, 레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날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일본(51%), 미국(42%)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옥진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은 “날씨 관련 파생상품이 상장되려면 장외시장에서 일정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저조하다”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날씨보험부터 우선 활성화돼야 파생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은 “보험회사의 경우 실손보상 원칙과 이득금지 원칙 등의 문제로 지수형 보험의 판매를 통한 날씨위험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에 파생상품 판매가 포함되지 않아 날씨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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