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7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판사는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박모(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도 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외제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10범인 조 씨는 1970~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