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부터 과태료 등 조치

오는 8월24일부터 영화관, 음식점, 학원 등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의무 가입 유예기간(6개월)이 오는 8월23일 종료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화재보험은 1년 보험기간에 만기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일반보험’과 3년 이상 보험기간에 만기 때 환급받는 ‘장기보험’이 있다. 화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 ‘단독보험’도 있다.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점포 주인이 초과분을 물어내야 한다. 또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도 화재보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특수건물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이고자 할 때는 ‘초과손해액보장 특별계약’을 추가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 특별계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차이 등 중요한 내용을 비교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