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산 쌀과 중국산 쌀을 2대 3 정도의 비율로 섞은 뒤 ‘한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중국산 쌀을 한국산으로 ‘재포장’해 도ㆍ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 김형준)는 3일 국산 쌀에 중국산 쌀을 섞은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등)로 변모(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께부터 2012년 2월까지 중국산 쌀 60~70%, 국산쌀 30~40%를 섞어 포장하면서 ‘국산쌀’로 표기해 시중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쌀을 수입해 창고를 옮겨가며 국산쌀로 재포장해 판매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중국쌀은 186만4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영책 유통책, 제조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