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단체 “증여세 과세대상서 빼달라” 주장
한 중견기업단체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의 99%가 중견ㆍ중소기업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5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 모르겠다(16.8%), 정당하다(16.0%)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 16∼22 중견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해봤다.
증여세 부과가 부당한 이유로 중견기업들은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35.1%) ▷미실현이익 과세(23.0%) ▷중견ㆍ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또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ㆍ기술유출 방지(25.5%)ㆍ거래비용 절감(23.6%) 등이었다.
증여세 부과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투자위축(52.1%)ㆍ공정거래질서 확립(27.4%)ㆍ글로벌 경쟁력 저하(14.5%)ㆍ일자리창출 저해(5.1%) 순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은 증여세 부과에 대응해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제기(16.0%) ▷해외이전(8.0%) ▷지주사 전환(6.7%)순으로 응답했다.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5.3%)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 기업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은 38.3%(46개)에 불과했다.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이었으며 최대 92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ㆍ중소기업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당초 대기업의 편법적 부의 증식 및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ㆍ중소기업”이라며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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