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관세청은 올 상반기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통해 전년동기 보다 35%가 증가한 670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은닉재산 추적, 해외 출국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한 결과다.

 실제로 관세청은 체납자 A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체납액(13억원)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인 체납자 A에게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또한,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실시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ㆍ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기전이라도 압류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키 위해 혐의자 금융거래,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해 체납정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연도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